봉사활동 인정기준
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- 다만, 활동별로 8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의 자원봉사자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증가능
※ 1일 다수 활동인 경우 전체 12시간 이내 인증이 원칙
※ (12시간 인정 사례 예시) 1박 2일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 활동보조 봉사활동 등
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
구분 | 출발 | 현장도착 | 준비 / 교육 | 활동 | 식사 | 활동 | 평가 | 봉사활동 후 여흥 | 현장출발 | 센터등 도착 | 귀가 |
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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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활동인증대상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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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,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현장순찰활동시간 등
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
-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
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4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
-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․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※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
※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
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
문화공연 준비
-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
※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
포함하되,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
번역
-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,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
1시간 기준으로 인증
※ 점자,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
행사참여
-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(내빈이나 주차), 주변정리,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, 단순참여는 불인정
※ 정부․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
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
물품 및 현금기부 등
-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
헌혈(전혈, 성분헌혈)
- 시간적용기준 : 회당 4시간
-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이내
※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
-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
자는 적용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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