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활동 인정기준

봉사활동 인정기준

1) 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

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 8시간 이내 인정 원칙

- 다만, 활동별로 8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의 자원봉사자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증가능

  ※ 1일 다수 활동인 경우 전체 12시간 이내 인증이 원칙

  ※ (12시간 인정 사례 예시) 1박 2일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 활동보조 봉사활동 등

 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


구분

출발

현장도착

준비 / 교육

활동

식사

활동

평가

봉사활동 후 여흥

현장출발

센터등 도착

귀가

인증

활동인증대상시간


※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,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현장순찰활동시간 등

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

-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

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4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

2)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

 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

-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․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
※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

※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

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


 문화공연 준비

-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

※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

포함하되,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


 번역

-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,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

1시간 기준으로 인증

※ 점자,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


 행사참여

-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(내빈이나 주차), 주변정리,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, 단순참여는 불인정

※ 정부․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

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


 물품 및 현금기부 등

-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


 헌혈(전혈, 성분헌혈)

- 시간적용기준 : 회당 4시간

-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이내


※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

-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

자는 적용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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